환자간 접촉·의료기기 등 통해 전파
진균 감염병 지정 2020년 이후 처음
![[세종=뉴시스]칸디다 오리스 의료기관 감염관리 권고안.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26.03.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6/NISI20260326_0002094929_web.jpg?rnd=20260326173228)
[세종=뉴시스]칸디다 오리스 의료기관 감염관리 권고안.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26.03.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질병관리청이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29일부터 제4급 법정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해 관리한다.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칸디다 오리스 진균(곰팡이)에 의한 감염질환이다. 진균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건 지난 2020년 감염병 분류 체계 개편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병은 환자 간 접촉, 오염된 의료기기나 환경, 의료진의 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특히 항진균제에 대한 내성이 높아 치료가 어렵고, 의료 환경에서 장기간 살아남는 특징이 있다.
면역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패혈증 등 심각한 감염을 일으켜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치료, 감염 관리가 중요하다. 감염이 의심되면 환자를 즉시 격리하고 검사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접촉주의를 선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2009년 일본에서 처음 보고된 후 현재까지 전 세계 61개국 이상에서 보고됐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전파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됐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22년 '진균 우선순위 병원체 목록'에서 칸디다 오리스를 최상위 위험군 및 항생제 내성 위협 병원체로 분류했다.
국내에서는 대체로 내성 없는 저병원성 칸디다 오리스(Clade II형)가 주로 발생해왔다. 하지만 최근 고병원성(clade I형) 감염 사례가 지속 보고되면서 국가 차원의 감시 및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4급 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전국 368개 표본감시 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내 발생 양상을 파악하며 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에 대한 신고·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의 격리실 입원료를 급여 적용해 의료기관과 환자의 격리 및 치료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의료 현장의 대응 강화를 위해 선별검사 방법, 환자 및 접촉자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지침'도 제정·배포한다. 감염 전문가가 상주하지 않는 의료기관에는 치료 권고안을 함께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4급 감염병 지정은 의료기관 내 확산 위험이 높은 다제내성 진균 감염병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계기"라며 "국내 역학 자료를 축적하고, 의료 관련 감염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칸디다 오리스 진균(곰팡이)에 의한 감염질환이다. 진균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건 지난 2020년 감염병 분류 체계 개편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병은 환자 간 접촉, 오염된 의료기기나 환경, 의료진의 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특히 항진균제에 대한 내성이 높아 치료가 어렵고, 의료 환경에서 장기간 살아남는 특징이 있다.
면역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패혈증 등 심각한 감염을 일으켜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치료, 감염 관리가 중요하다. 감염이 의심되면 환자를 즉시 격리하고 검사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접촉주의를 선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2009년 일본에서 처음 보고된 후 현재까지 전 세계 61개국 이상에서 보고됐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전파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됐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22년 '진균 우선순위 병원체 목록'에서 칸디다 오리스를 최상위 위험군 및 항생제 내성 위협 병원체로 분류했다.
국내에서는 대체로 내성 없는 저병원성 칸디다 오리스(Clade II형)가 주로 발생해왔다. 하지만 최근 고병원성(clade I형) 감염 사례가 지속 보고되면서 국가 차원의 감시 및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4급 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전국 368개 표본감시 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내 발생 양상을 파악하며 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에 대한 신고·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의 격리실 입원료를 급여 적용해 의료기관과 환자의 격리 및 치료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의료 현장의 대응 강화를 위해 선별검사 방법, 환자 및 접촉자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지침'도 제정·배포한다. 감염 전문가가 상주하지 않는 의료기관에는 치료 권고안을 함께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4급 감염병 지정은 의료기관 내 확산 위험이 높은 다제내성 진균 감염병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계기"라며 "국내 역학 자료를 축적하고, 의료 관련 감염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