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법원에 보석 청구

기사등록 2026/03/26 16:11:43

최종수정 2026/03/26 20:20:25

임성근, 지난 24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

지난해 10월 "증거인멸 우려" 이유 구속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보석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30일 순직해병 특검팀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임 전 사단장. 2026.03.2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보석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30일 순직해병 특검팀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임 전 사단장. 2026.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한 업무상과실로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병장에게 30일간 입원,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제기됐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의해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내달 13일 변론이 종결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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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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