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리 오해" 항소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이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농지법 위반 1심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oyj434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18/NISI20240618_0001578623_web.jpg?rnd=20240618115640)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이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농지법 위반 1심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해 1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병삼(51) 전 제주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26일 오후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시장과 변호사 A·B·C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4명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21일께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농지를 경작할 의사 없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봤다.
피고인들이 농지 대부분을 위탁경영했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노동력 확보방안을 '자기 노동력'이라고 거짓 기재하고 '농업인'이라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부족하며 피고인들이 문제가 된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에 임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여지가 있다며 항소했다.
피고측은 이날 변론을 통해 "피고인들은 메밀과 보리 등을 직접 파종하고 농사를 지어왔다"며 "실제로 우리 주변 공무원 사이에 과수원을 경작하는 사례는 흔한데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직업을 바탕으로 색안경을 끼고 자경 의사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도 피고인들의 사무실과 집에서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주말이든 언제든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라며 "농작업 기계화가 이뤄진 현대에서 트랙터를 가진 사람한테 돈을 주고 수확을 부탁한 것을 위탁경영으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14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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