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위반 부산 구청장 아들 1심서 징역 1년…법정 구속

기사등록 2026/03/26 15:32:24

최종수정 2026/03/26 19:38:24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공사장에서 20대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현직 구청장 아들이자 건설회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도급업체인 A건설사 대표 B(3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사 법인에는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하도급인 조경업체에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건설 현장 전반의 미흡한 안전관리를 지적하며 이들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다. 그는 "현장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구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으며, 공사 일정 등이 촉박하게 진행돼 적절한 작업계획이 수립되거나 실행되지도 못했다"며 "당시 안전관리자 인력도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또 "A사는 과거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처벌 받은 전력 등 20차례가 넘는 전력도 있다"며 "피해 유족 등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 등은 2023년 1월15일 오전 8시32분께 부산 중구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를 진행하며 안전조치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약 15m 높이에 있던 벽돌 묶음에서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은 근로자 C(20대)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당시 현장을 지나던 행인 2명에게도 벽돌 추락으로 인해 각각 전치 6주,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B씨에게 징역 2년을, A사 법인에는 벌금 2억원 등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은 두 차례 연기되며 사고 발생 3년여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A건설사는 부산·경남 지역 종합 건설사로 부산지역의 한 구청장이 대표를 지냈다. 이후 구청장을 맡게 되며 아들인 B씨에게 직을 물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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