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위안화 징수 중"…'입법화 목전' 보도도

기사등록 2026/03/26 16:43:57

"혁명수비대, 심사 후 제한적 통과 중"

"해협 한복판 '라락섬 통과'에 30억원"

국제법 위반 논란…정부는 "근거없다"

[페르시아만=AP/뉴시스]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를 이어가는 가운데, 해협을 통과한 일부 선박이 이란에 중국 위안화로 통행료 성격의 비용을 지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진은 2012년 7월2일의 페르시아만. 2026.03.26.
[페르시아만=AP/뉴시스]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를 이어가는 가운데, 해협을 통과한 일부 선박이 이란에 중국 위안화로 통행료 성격의 비용을 지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진은 2012년 7월2일의 페르시아만. 2026.03.26.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를 이어가는 가운데, 해협을 통과한 일부 선박이 이란에 중국 위안화로 통행료 성격의 비용을 지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해운 정보 업체 '로이즈 리스트 인텔리전스'는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란이 선박을 제한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사실상의 통행료(toll) 징수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는 "선박들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 화물 목록, 승무원 정보, 목적지를 내고 '지정학적 심사'를 받는다"며 "모든 선박이 통행료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2척이 위안화로 비용을 지불했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후 총 26척의 선박이 혁명수비대가 안내한 항로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는데, 이 중 일부 선박이 위안화로 사실상의 통행료를 납부한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코노믹타임스는 또 최소 1척이 호르무즈 해협 한복판의 라락(Larak)섬 인근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에 200만 달러(30억여원)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1척이 위안화를 납부한 2척에 포함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현재 약 3200척의 선박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P는 로이즈 리스트 인텔리전스 보고서에 대해 "이란이 해협 통과 절차를 공식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지만, 외무부는 이번주 언론에 일부 선박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힘을 실었다.

나아가 이란 의회가 해협 통행 요금을 공식적으로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란 반(半)관영 파르스통신은 익명의 이란 국회의원을 인용해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안전 제공 요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며, 이 법안은 내주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알라딘 보루제르디 국회의원은 최근 국영 방송에서 "새로운 주권 체제의 일환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조치기도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국제 해역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도 해운부는 "호르무즈는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며 "국제법상 어떤 요금도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로버트 휴버트 캘거리대 교수도 "항행의 자유는 국제 해상무역의 근간으로, 어떤 방해도 없이 해역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요금을 부과한다면 모든 국가의 직접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 정부는 일단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 주(駐)인도 이란대사관은 23일 "이란이 해협 통과 선박으로부터 200만 달러(약 30억원)를 받았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국 이란대사도 26일 기자회견에서 "선박 통행 요금에 대해서 들어본 바 없다"며 "해협 관련 이란의 조치는 돈과는 전혀 무관하며, 미국·이스라엘의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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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위안화 징수 중"…'입법화 목전' 보도도

기사등록 2026/03/26 16:43: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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