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표석 설치·관리 기준 마련…논란 발생 땐 철거 가능

기사등록 2026/05/25 09:00:00

사회적 공감대 없어 공공 영역 논란 발생한 경우 철거

[서울=뉴시스] 서울시 표석 디자인. (사진=서울시 제공) 2026.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시 표석 디자인. (사진=서울시 제공) 2026.05.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사라진 문화유산 터나 역사적 사건 현장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시가 1985년부터 표석을 설치해 온 가운데 시가 표석 설치를 위한 공식적인 기준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 표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표석이란 사라진 문화·자연유산 터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설치하는 표지물(標識物)을 뜻한다.

새 규정에 따르면 표석은 공공의 가치,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고증을 통해 유적의 원위치가 정확히 확인되는 경우 설치된다.

지정 등록 유산이 아닌 유적 중 형성된 후(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인물의 경우 사망한 후) 50년 이상이 지난 유적이 설치 대상이다.

다만 50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수 시민이 기억하고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석을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표석 설치가 금지되는 경우가 열거됐다.

동일 유적, 사건 또는 인물과 관련해 이미 안내판과 동상, 기념비 등이 설치돼 역할이 중복되는 경우,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존하는 경우다.

이미 설치된 표석을 철거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위치 또는 내용에 관한 근거 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해 공공의 표석으로서 적정성을 상실한 경우, 특정 개인이나 가문 또는 집단의 명예 현창이나 홍보 등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철거할 수 있다.

아울러 원래의 유적이 확인돼 표석 설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가유산으로 지정 또는 등록돼 안내판이 설치됐거나 동상, 기념비 등의 설치로 표석 존치가 불필요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철거된다.

나아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공공적 논란이 발생한 경우에도 철거 가능하다.

시는 "표석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표석 사업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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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표석 설치·관리 기준 마련…논란 발생 땐 철거 가능

기사등록 2026/05/25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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