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씩 출자금 지원해 투표권 보유회원 모집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난해 처음 직선제로 실시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으로 투표권이 있는 신규 회원을 모집한 예비후보 등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6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 등 2명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을, 공범 1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하려던 A씨는 첫 직선제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부터 8월 사이 지인 2명에게 선거권자인 회원을 모집해달라며 1명당 10만원씩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2명은 A씨의 부탁을 받고 실제 13명에게 해당 새마을금고 회원 가입에 필요한 출자금을 지원, 회원 가입을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같은 선거권자 금품 매수 범행 이후 A씨는 출마를 단념, 후보로 등록하지는 않았다.
검사는 최종 의견을 통해 A씨와 회원 모집을 도운 지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또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공고일 6개월 전에 5만원 이상 예치된 출자금 통장을 갖고 있으면 회원 자격과 함께 투표권이 주어진다.
실제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 첫 이사장 직선제 선거를 앞두고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투표권자 확보를 위해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금권 매수 행위가 관련자들이 잇따라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장은 "선거 공정성을 저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수법에 비춰봐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출마 포기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비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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