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산업법 개정…관리기록작성
유실어구 신고 의무도 함께 시행된다
![[서귀포=뉴시스]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항 어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20/NISI20240820_0020491512_web.jpg?rnd=20240820085006)
[서귀포=뉴시스]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항 어선.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해상에 방치한 불법어구를 신속하게 철거하고 어구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제주도는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내달 23일부터 불법어구를 현장에서 즉시 철거할 수 있고 어구관리기록부 작성과 유실어구 신고 의무도 함께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불법어구를 철거하려면 계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 등이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이 같은 절차 없이 현장에서 바로 철거가 가능하다.
철거 대상은 무허가 어구 뿐만 아니라 사용량 제한 위반, 조업 금지구역·기간 위반, 어구실명제 미이행 어구까지 포함한다. 철거한 어구는 1개월간 보관하며 반환 요청이 없으면 매각 또는 폐기조치 한다.
어구관리기록부 작성·보관도 의무화된다.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은 근해어업(자망·통발·안강망) 종사자가 우선 대상으로 적용된다. 향후 연안어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어업인은 어구의 사용·보관·폐기·유실 현황을 어구관리기록부에 기록해 어선에 비치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기록부를 작성·비치·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발·장어통발 100개 이상, 자망 1000m 이상을 유실하면 24시간 이내에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어구 관리를 강화한 것"이라며 "책임 있는 어구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제주 수산업 기반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도는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내달 23일부터 불법어구를 현장에서 즉시 철거할 수 있고 어구관리기록부 작성과 유실어구 신고 의무도 함께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불법어구를 철거하려면 계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 등이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이 같은 절차 없이 현장에서 바로 철거가 가능하다.
철거 대상은 무허가 어구 뿐만 아니라 사용량 제한 위반, 조업 금지구역·기간 위반, 어구실명제 미이행 어구까지 포함한다. 철거한 어구는 1개월간 보관하며 반환 요청이 없으면 매각 또는 폐기조치 한다.
어구관리기록부 작성·보관도 의무화된다.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은 근해어업(자망·통발·안강망) 종사자가 우선 대상으로 적용된다. 향후 연안어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어업인은 어구의 사용·보관·폐기·유실 현황을 어구관리기록부에 기록해 어선에 비치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기록부를 작성·비치·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발·장어통발 100개 이상, 자망 1000m 이상을 유실하면 24시간 이내에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어구 관리를 강화한 것"이라며 "책임 있는 어구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제주 수산업 기반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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