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길거리 점령한 성매매"…日, '매수자 처벌' 규정 도입하나

기사등록 2026/03/26 12:39:19

[도쿄(일본)=AP/뉴시스]지난 1일 일본 도쿄의 가부키초 거리를 시민들이 걷고 있다. 2021.10.22.
[도쿄(일본)=AP/뉴시스]지난 1일 일본 도쿄의 가부키초 거리를 시민들이 걷고 있다. 2021.10.22.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길거리 성매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에서 성 매수자 처벌을 골자로 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24일 일본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이날 성매매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전문가 검토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와 대학교수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이번 검토회는 성매매 호객 행위가 최근 번화가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라 마련됐다.

회의에서 법무성은 최근 3년간 성매매방지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과 해외 주요국의 규제 사례 등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현행법상 성매매 상대방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매수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규제 대상 행위의 범위와 현행 처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장관은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거리 등에서의 성매매 권유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폭넓은 지식에 기반한 충실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토회는 앞으로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1948년부터 성매매 당사자와 상대방을 모두 처벌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1956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면서도 행위 당사자와 상대방 모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

대신 현행법은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권유나 호객 행위는 6개월 이하 구금형 또는 2만엔(약 19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장소 제공은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10만엔(약 94만원) 이하 벌금형, 알선 행위는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5만엔(약 47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은 권유·호객 행위로 처벌되지만, 매수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법무성에 따르면 2024년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총 209건으로, 알선 73건, 장소 제공 71건, 권유 등 28건 등이었다.

최근에는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 오쿠보 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성매매 목적의 호객 행위가 증가하면서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다. 경시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혐의로 체포된 여성은 112명으로 전년 대비 15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7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6명, 10대 1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25세였다. 특히 10대는 전년보다 11명 늘었고, 이 중에는 16세 고등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기로는 호스트클럽 이용 비용 마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취미 목적과 생활고 등이 뒤를 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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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길거리 점령한 성매매"…日, '매수자 처벌' 규정 도입하나

기사등록 2026/03/26 12:39: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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