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판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전면 면제…5월 시행

기사등록 2026/03/26 09:58:38

최종수정 2026/03/26 12:24:24

피고인 방어권·피해자 진술권 보장

연간 18억원 상당 수수료 면제

[과천=뉴시스]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사라진다고 법무부가 26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DB) 2026.03.26.
[과천=뉴시스]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사라진다고 법무부가 26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DB) 2026.03.26.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사라진다.

법무부는 26일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건관계인들이 재판 중인 사건기록을 확인하려면 기본 수수료 500원에 더해 문서 1장당 5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특수 매체 기록물의 경우 장당 최대 300원의 추가 수수료가 붙는다.

하지만 이같은 비용 부담이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단계의 사건기록에 대해 열람 및 등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당시 열람·등사 절차를 개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 이를 전파하고 제도를 정비한 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개정을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 변호인 등이 부담하던 연간 18억 원 규모의 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무분별한 신청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을 막기 위해 반복 신청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 절차적 권리인 만큼 보장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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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판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전면 면제…5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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