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률구조공단, 시설 이전 시 장애인 접근성 고려해야"

기사등록 2026/03/26 12:00:00

점자판·경사로 등 일부 개선 확인돼…진정은 기각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 책무 있어"

"사무실 신축·이전 시 편의시설 필수로 점검해야"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지부·출장소·지소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진정 사건을 기각하면서도, 시설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공단 이사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2026.03.26.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지부·출장소·지소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진정 사건을 기각하면서도, 시설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공단 이사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2026.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 산하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향후 사무실 신설이나 이전 시 편의시설 구비 여부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공단 산하 지부·출장소·지소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해 제기된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장애인의 법률 서비스 이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 달 전 공단 이사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진정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자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제기했다. 그는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관할 지역 내 공단 시설을 점검한 결과 주차장,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점자표지판, 접수대 구조 등에서 접근성이 미흡하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일부 지소와 출장소에서는 점자표지판 설치, 경사로 보수, 화장실 공사 등 개선 조치가 이뤄졌고, 공단 본부도 장애인 이용 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일부 개선이 이뤄졌다.

다만 공단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상당수가 2009년 이전에 건축돼 관련 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장애인용 화장실 미설치와 출입구·복도 폭 기준 미충족 등 공용부 구조 문제로 임차인이 단독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진정은 기각했으나, 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향후 지부나 출장소, 지소를 신설하거나 이전할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건물인지 사전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시설도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법률 서비스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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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률구조공단, 시설 이전 시 장애인 접근성 고려해야"

기사등록 2026/03/26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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