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 후 차 훔쳐 타고 김포→목포 도주한 해병대원

기사등록 2026/03/26 08:49:42

최종수정 2026/03/26 11:00:24

경찰, 5시간 만에 검거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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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전예준 기자 = 해병대원이 탈영 후 시동이 걸려 있던 승용차를 훔쳐 도주했다가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군무이탈과 절도 혐의를 받는 해병대 2사단 소속 A 일병을 검거해 군 수사단에 인계했다고 26일 밝혔다.

A 일병은 이날 오전 0시 10분께 서구 검단동 해병대 2사단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김포시 양촌읍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승용차로 자택이 있는 전남 목포까지 도주했다가 5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당시 해병대로부터 무단이탈 병사가 있다는 제보를 받던 상태였다.

그러던 중 그랜저 차주로부터 차량이 도난 당했다는 신고를 받아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군부대 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전국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해 A일병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일병은 해병대 헌병대로 인계돼 탈영 경위 등을 조사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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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 후 차 훔쳐 타고 김포→목포 도주한 해병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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