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수 계획' 공개 전 주식 취득 의혹
검찰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증거 없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검찰이 25일 '자사주 매입 의혹'을 받는 포스코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1.02.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2/NISI20260102_0021113032_web.jpg?rnd=20260102114658)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검찰이 25일 '자사주 매입 의혹'을 받는 포스코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자사주 매입 의혹'을 받는 포스코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25일 최정우 전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등 포스코 임직원들이 2020년 3월 미공개 중요정보인 '포스코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용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 등은 2020년 4월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했는데, 이 방침이 공개되기 전인 같은 해 3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0여주를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21년 3월 최 전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익을 위해 회사 업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8월 강남구 포스코 센터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수사 결과 2020년 당시 코로나 확산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포스코 임직원들이 책임경영 의지를 보이며 시장의 신뢰를 다시 높이기 위해 포스코 주식을 사들였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식 거래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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