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부동산 카르텔' 적발…공인중개사 등 무더기 송치

기사등록 2026/03/25 17:16:34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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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부산에서 부동산 중개 특정단체가 비회원을 배제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카르텔에 의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0월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5개월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186명을 단속해 이 중 1명을 구속 송치하고 5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지역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친목단체인 'OO회'를 조직하고,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조직적으로 제한하는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당 단체 대표 A(50대)씨와 임원진 등 총 3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적발 사례는 부산지역 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특정 단체가 비회원을 배제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실체를 확인한 사례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원간에만 중개매물을 공유할 목적으로 운영된 해당 단체에는 일부 지역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60% 이상인 100여 명이 가입돼 있으며, 회장·부회장·감사·총무·지역장 등으로 구성된 조직 체계를 갖추고 활동했다.

이 단체 임원진은 신규 회원업소를 직접 방문해 '비회원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내부규칙 준수를 요구했고, 공동중개 금지대상인 비회원의 범위를 표시한 약도와 공지사항을 배포해 회원들과의 거래범위를 관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비회원의 공동중개 요청 시에는 '집주인과 연락 불가' '집주인의 매물 철회' 등 우회적인 답변을 통해 거래를 거부하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공동중개 제한 방침이 지속된 배경에 회원간 권리금 보호 및 기존 영업이익 확보라는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회원 가입 시 기존 회원으로부터 중개사무소를 양수하며 2000만원에서 최대 1억2000만원 상당의 권리금이 거래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단체회칙, 서약서,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조직적인 거래제한 행위가 수년간 유지돼 온 사실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연제경찰서는 개발 호재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챈 B(50대)씨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연제구 소재 사무실에서 '부산·양산·대구 등 일대의 부동산에 대해 투자 시 향후 개발이 돼 가치가 오르는 안전한 땅이고 이후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투자 원금보장 및 수익금 25%를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60여 명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총 3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거래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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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부동산 카르텔' 적발…공인중개사 등 무더기 송치

기사등록 2026/03/25 17:16: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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