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평=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지역 내 다가구 건축물 16곳을 대상으로 상세 주소를 직권 부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세 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붙는 동·층·호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주민등록 등 각종 행정업무에서 활용되는 법정 주소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내 세대 구분이 명확하지 않지 않아 별도로 상세 주소를 신고하거나 지자체가 부여해야만 동·층·호 정보가 공법상 주소로 인정된다.
◇증평군보건소, '건강한 이음' 돌봄매니저 양성
충북 증평군보건소는 25일 돌봄매니저 양성 프로그램 '건강한 이음'을 시작했다.
대상은 지역 노인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생활지원사 50명이다. 오는 6월까지 4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약물복용 관리 교육, 기본검진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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