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 지난 25일 의성을 찾은 이철우 예비후보. (사진=이철우 후보측 제공) 2026.03.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5/NISI20260325_0002093489_web.jpg?rnd=20260325154755)
[안동=뉴시스] 지난 25일 의성을 찾은 이철우 예비후보. (사진=이철우 후보측 제공) 2026.03.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지사 예비후보 캠프가 김재원 예비후보의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엄정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철우 캠프는 이의신청의 핵심 사유로 김재원 후보가 유포 중인 '안기부 고문 의혹' 및 '특혜성 보조금 지원 의혹'은 이미 사법부에 의해 허위성이 명백히 증명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캠프는 "이 사건의 근거가 된 보도는 과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사 삭제 가처분 인용을 시작으로,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허위성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며 "당시 재판부는 ▲고문 피해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점 ▲드론대회 후원금의 이례적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의혹이 사실적 근거가 없음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김 후보는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를 '새로운 녹취록 입수'인 양 포장해 재유포했으며 이는 당선 저지 목적의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가 이 후보를 향해 '인권유린에 앞장선 후보'라고 지칭한 점은 공직자의 도덕성을 근거 없이 부정하는 위법적 비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캠프는 "이는 공관위가 경선 금지 행위로 규정한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에 해당하며, 공정한 경선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공관위 차원의 즉각적인 조사와 엄중한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예비후보는 "좌파 언론이 선거철 정치 공세를 펴는 것에 동조해 당 최고위원을 지낸 인사가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경북도민은 정치적 신의 없이 내부 총질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 김 후보는 구태의연한 흑색선전을 즉각 중단하고 정책 대결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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