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시행령·과징금 고시 개정 예고
'반복' 가중 기준 '3년 2회'→'5년 1회' 강화
부과기준율 구간 조정…중대한 행위 하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5/NISI20190905_0015563321_web.jpg?rnd=2019090523300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관련 과징금의 가중을 강화하고 감경을 줄인다.
공정위는 25일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제적 제재효과를 높이고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법을 지난 5년간 1회만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50%까지, 4회 위반한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기존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을 위반하고 위반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부터 가중했으며, 최대 50%까지만 가중할 수 있었다.
또 중대성이 큰 위반행위에 높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되고, 위법성 정도를 세분화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과징금 고시를 정비한다.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1.6~2%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 1.8~2%를 적용하게 된다.
중대한 위반행위 역시 기존에는 0.8~1.6%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 뒤에는 1.5~1.8%를 적용할 수 있다.
과징금 감경 사유는 축소한다.
현행 고시는 사업자가 조사와 심의 각각에 대해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각 10%씩 총 20%를 감경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감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그 외에도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자의 노력에 대한 감경률을 최대 30%에서 10%로 낮추고, 외부기관 심의 또는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에 대한 감경 근거를 삭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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