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장 동의 대가' 금품수수, 업체·주민 무더기 송치

기사등록 2026/03/25 11:35:05

최종수정 2026/03/25 12:14:24

[안성=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안성시 양성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업체 대표와 마을 주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안성경찰서는 최근 배임수증재 등 혐의를 받는 폐기물 처리 사업 추진 업체 대표 A씨와 마을 주민 15명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소각장 설치 동의 조건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수백만원 상당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금품을 받은 주민은 전직 마을 이장 등 투표권을 갖고 있거나 다른 주민으로부터 투표권을 위임받은 상태였다.

아울러 경찰은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 2000여명 개인정보를 A씨 업체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 한강유역환경청 직원 B씨도 검찰에 송치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 처리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곳으로 B씨가 넘긴 정보에는 주민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주민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양성면 장서리 1만3000여㎡ 터에 하루 48t의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짓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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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장 동의 대가' 금품수수, 업체·주민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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