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청년법 26일 시행…'자기돌봄비' 20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6/03/25 12:00:00

34세 이하 위기아동·청년 통합지원체계

자기돌봄비 200만원·청년미래센터 확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4년 9월 13일 가족돌봄 청년 김선호군의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김군의 어머니는 김군이 3살 때 뇌출혈로 쓰러져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사진=초록우산 제공) 2024.09.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4년 9월 13일 가족돌봄 청년 김선호군의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김군의 어머니는 김군이 3살 때 뇌출혈로 쓰러져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사진=초록우산 제공) 2024.09.13. [email protected]

정부가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고 통합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위기아동청년법'은 34세 이하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3월 제정됐다.

이는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대상자 발굴·사례관리·서비스 연계가 분절적으로 이뤄지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법 법 시행으로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이 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를 통해 일상돌봄 서비스나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자기계발·건강관리·심리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원이 1회 지원된다. 교육, 주거, 일자리 등 분야별 서비스도 통합적으로 연계된다.

연령별 지원도 세분화된다. 13세 미만은 지자체 드림스타트 전담 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13~34세는 청년미래센터에서 장학금·주거·취업 지원 등을 포함한 밀착형 사례관리를 받는다.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도 단계별 맞춤 지원이 도입된다. 과학적 척도를 통해 고립 정도를 진단한 뒤 공동생활, 관계 회복, 일경험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대상자 발굴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가 대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발굴 시스템도 도입된다.

또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등으로 나뉘어 있던 지원 체계를 통합해 연령 변화에 따른 지원 단절도 해소된다. 이에 따라 동일 대상자가 성장 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미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4개 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미래센터가 청년들이 심리적 부담없이 방문해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위기아동·청년이 한 곳에서 상담, 복지,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한 곳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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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3/25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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