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된다고 25일 밝혔다.
금지 행위는 교양 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로, 이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리·반장의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 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등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와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는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도 할 수 없다.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울산시선관위는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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