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의견거절…"존속능력 의문"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 사상구 금양 본사. 2025.03.31. dhwo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31/NISI20250331_0001805352_web.jpg?rnd=20250331132655)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 사상구 금양 본사. 2025.03.31.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을 대표하는 이차전지 기업 금양이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다시 받으며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금양은 202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 등의 사유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금양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은 2025년 감사보고서 감사 의견에 '의견거절'을 내고 "보고 기간에 418억3600만원의 영업손실과 535억87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며,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6112억4300만원 초과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금양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4월1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거래소는 이를 지난해 감사의견 관련 사유와 병합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금양은 지난해에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한국거래소로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경영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금양은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이차전지 생산 공장 부지 15만8637㎡ 등 7필지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 결정을 통보받았으며, BNK부산은행으로부터 약 1356억원 규모 대여금 청구 소송도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금양은 202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 등의 사유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금양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은 2025년 감사보고서 감사 의견에 '의견거절'을 내고 "보고 기간에 418억3600만원의 영업손실과 535억87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며,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6112억4300만원 초과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금양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4월1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거래소는 이를 지난해 감사의견 관련 사유와 병합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금양은 지난해에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한국거래소로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경영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금양은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이차전지 생산 공장 부지 15만8637㎡ 등 7필지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 결정을 통보받았으며, BNK부산은행으로부터 약 1356억원 규모 대여금 청구 소송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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