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 카드 지원사업' 호응

기사등록 2026/03/25 09:09:52

월 8000원 상수도요금 감면 폐지…가구당 10만원 지급

[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 카드 지원사업'을 벌여 호응을 얻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2019년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는 기존 미성년 자녀 1인당 연간 10만원에서 가구당 10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추가 지급한다. 대신 월 8000원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은 폐지한다.

분산된 다자녀 가정 지원 시책을 통폐합,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요금 감면이라는 간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 카드'와 함께 지급된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종훈 신산업전략과장은 "기존 정형화된 지원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보완했다"며 "앞으로도 다자녀가정이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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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 카드 지원사업' 호응

기사등록 2026/03/25 09:09: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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