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윤범, 사내이사 재선임 성공
'최윤범 9명 vs MBK 5명' 구도 재편
기관·소액주주, 최윤범 측 지지한 듯
![[서울=뉴시스] 박기덕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이 2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고려아연) 2026.03.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4/NISI20260324_0002092246_web.jpg?rnd=20260324151444)
[서울=뉴시스] 박기덕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이 2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고려아연) 2026.03.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4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선임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최 회장 측 이사 3명이 이사회에 진입하며 이사회 과반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주총 결과로 고려아연 이사회는 기존 최윤범 회장 측 11명, MBK파트너스·영풍 측 4명의 구도에서 9대 5 구도로 재편됐다.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주총에서 이사회 의장을 맡은 박기덕 대표는 이 같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집중투표제를 방식으로 치러진 이사 선임에서 1~3위 모두 최 회장 측 후보가 차지했다.
찬성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는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의 합작법인 크루서블 조인트벤처(JV)가 추천한 월터 필드 맥랠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다.
이어 사내이사 후보인 최윤범 회장과 황덕남 사외이사 후보가 다음으로 많은 찬성표를 받았다.
MBK 측이 추천한 최연석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이선숙 사외이사 후보는 각각 4~5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이들 5명의 후보에 대한 선임 안건은 최종 가결됐다.
최 회장 측 3명, MBK 측 2명이 이사 선임에 성공한 것으로, 최 회장 측은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
이날 주총에서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은 최 회장 측을 지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 회장 측이 제안한 주요 안건이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최 회장 측의 이사 5명 선임 안건은 출석 주주의 62.98%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면 MBK 측의 이사 6명 선임 안건은 출석 주주의 52.21%가 찬성했다.
두 안건 모두 주총 보통 결의 요건을 갖췄으나 더 많은 찬성을 얻은 최 회장 측 안건이 주총 문턱을 넘었다.
이날 주총 결과로 고려아연 이사회는 기존 최윤범 회장 측 11명, MBK파트너스·영풍 측 4명의 구도에서 9대 5 구도로 재편됐다.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주총에서 이사회 의장을 맡은 박기덕 대표는 이 같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집중투표제를 방식으로 치러진 이사 선임에서 1~3위 모두 최 회장 측 후보가 차지했다.
찬성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는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의 합작법인 크루서블 조인트벤처(JV)가 추천한 월터 필드 맥랠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다.
이어 사내이사 후보인 최윤범 회장과 황덕남 사외이사 후보가 다음으로 많은 찬성표를 받았다.
MBK 측이 추천한 최연석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이선숙 사외이사 후보는 각각 4~5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이들 5명의 후보에 대한 선임 안건은 최종 가결됐다.
최 회장 측 3명, MBK 측 2명이 이사 선임에 성공한 것으로, 최 회장 측은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
이날 주총에서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은 최 회장 측을 지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 회장 측이 제안한 주요 안건이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최 회장 측의 이사 5명 선임 안건은 출석 주주의 62.98%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면 MBK 측의 이사 6명 선임 안건은 출석 주주의 52.21%가 찬성했다.
두 안건 모두 주총 보통 결의 요건을 갖췄으나 더 많은 찬성을 얻은 최 회장 측 안건이 주총 문턱을 넘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제 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주총장 입구에서 고려아연노조원들이 입장을 기다리는 주주들 바라보며 피켓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 2026.03.2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4/NISI20260324_0021219832_web.jpg?rnd=20260324102549)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제 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주총장 입구에서 고려아연노조원들이 입장을 기다리는 주주들 바라보며 피켓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 2026.03.24. [email protected]
이날 양측은 주총 시작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양측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7시부터 법원에서 나온 검사인 입회 아래 중복 위임장 여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이 길어지며 실제 주총은 예정보다 3시간 늦은 낮 12시4분에 열렸다.
이날 주총에서는 MBK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 도입 등에 대한 정관 변경의 건 등도 부결됐다.
정관 변경의 건은 특별 결의 사항으로 최 회장 측과 MBK 측 중 한 쪽이 반대하면 통과가 어렵다.
특별 결의는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측이 각각 40% 안팎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분 구조상 특별 결의 안건 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MBK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고려아연이 이날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표결 기준을 변경했다"며 "지난해 실제 행사된 표만을 기준으로 결과를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했지만, 이번 주총에선 과소 표결된 의결권까지 포함해 비례적으로 재배분하는 방식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표결과 관련해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과 법률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주총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찬성과 반대에 상관 없이 주주의 의사를 충실히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1주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정 후보에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소액주주에 유리한 방식으로 인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