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과학기술 인력 '출입국 심사' 우대…이공계지원법 개정

기사등록 2026/03/24 14:46:19

최종수정 2026/03/24 15:32:24

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세계 저명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는 등 업적을 낸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절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공동연구가 확대되고 이공계 연구자의 해외 출입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마련됐다. 현재는 과학기술유공자 등 일부 인력에 한해 출입국 우대가 이뤄진다.

하지만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현역 연구자, 차세대 핵심 인재까지 폭넓게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핵심 이공계 인력으로 과학 분야 노벨상 또는 수학 분야 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과학기술 분야 상을 받거나 신기술 개발 또는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한 사람, 세계 저명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거나 인용되는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근거 조항 신설을 계기로 우수 과학기술인의 해외 연구활동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준배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출입국 우대를 넘어 과학기술 핵심 인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과학기술인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핵심 과학기술 인력 '출입국 심사' 우대…이공계지원법 개정

기사등록 2026/03/24 14:46:19 최초수정 2026/03/24 15:32: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