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투입' 김용대 前사령관, 파면 집행정지 신청

기사등록 2026/03/24 14:14:41

최종수정 2026/03/24 15:08:24

평양 무인기 작전 지휘 혐의로 기소

지난해 12월 보직해임…지난달 파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에 파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심문기일을 열어 신청 사유 등을 청취했다. 사진은 지난해 내란 특검팀에 출석하는 김 전 사령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3.2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에 파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심문기일을 열어 신청 사유 등을 청취했다. 사진은 지난해 내란 특검팀에 출석하는 김 전 사령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파면된 뒤 취소 소송을 제기한 김용대 전 국군 드론작전사령관이 집행정지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에 파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심문기일을 열어 신청 사유 등을 청취했다.

김 전 사령관이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2024년 10월 정상적 보고 계통을 거치지 않고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됐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 이익을 저해했다고 봤다.

다만 김 전 사령관의 경우, 비상계엄 여건 조성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고 판단해 일반이적 혐의는 제외하고 허위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김 전 사령관을 보직에서 해임했으며, 지난달 파면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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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김용대 前사령관, 파면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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