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부동산 공시가 이의신청제 개선 법안 발의

기사등록 2026/03/24 13:12:2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이종욱 의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고 결과 사유 공개 의무가 없어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2019년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평균 조정률은 0.8%에 그쳤으며, 2020년에는 0.15%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 상승하면서 이의신청 증가와 함께 형평성 논란도 확대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의신청 심사 시 실거래가 비교, 표준지 선정 적정성, 산정 방식의 타당성, 통계 자료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처리 결과에 대한 구체적 사유 제시와 함께, 접수 현황과 인용률 등 관련 통계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개정안으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정책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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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부동산 공시가 이의신청제 개선 법안 발의

기사등록 2026/03/24 13:12: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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