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존 과태료서 과징금 상향…몰수·추징도
방미통위,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 마련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분원을 방문해 불법스팸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5.12.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29/NISI20251229_0021109194_web.jpg?rnd=2025122917520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분원을 방문해 불법스팸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5.12.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불법스팸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상향된다. 또 악성스팸을 전송한 경우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불법스팸으로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형 정보 전송자에게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 대비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상한과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방미통위는 해당 법 시행령과 하위법규 제·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기준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활력있는 디지털 서비스 환경 구축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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