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준간강 등 혐의 기소
윤모씨 "합의된 관계였다" 주장
![[서울=뉴시스]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사진=뉴시스 DB) 2026.02.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2/NISI20260222_0002067252_web.jpg?rnd=20260222015851)
[서울=뉴시스]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사진=뉴시스 DB) 2026.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0년에 가까운 기간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전직 목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24일 오전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50)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자신에게 종교적·경제적으로 예속된 총 4명의 여성 피해자에 대해 수차례 강간·간음 등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날 윤씨 측은 "피해자들과 일방적인 종속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해자들과의 합의된 관계였다는 취지다.
윤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1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윤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같은 해 5월 윤씨를 면직 및 출교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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