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헌법 개정…'적대적 두 국가' 반영 여부 또 미언급

기사등록 2026/03/24 08:33:48

최종수정 2026/03/24 09:50:5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개칭

전문가 "모호성 극대화하며 행동 범위 조절"

[평양=신화/뉴시스] 조선중앙통신(KCNA)이 23일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2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되고 있다. 2026.03.24.
[평양=신화/뉴시스] 조선중앙통신(KCNA)이 23일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2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되고 있다. 2026.03.24.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한국 국회 격)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지만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 반영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3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이틀 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보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회주의헌법'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개칭하는 문제를 포함해 수정 보충된 법 초안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통신은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북은 동족,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언했다.

이어 이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에 민족·통일 개념을 삭제하고 영토 규정을 신설하라고 밝혔다. 헌법에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정치·지리적 정의를 명시하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라는 지시였다.

이처럼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공식적으로 명문화하겠다고 예고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이행 여부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열린 노동당 9차 대회에서 헌법보다 상위인 당 규약에 적대적 두 국가 입장을 명시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북한은 남북관계와 관련한 개정이 이뤄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당대회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해 개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개헌 여부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이 적대적 국가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가며"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체제에서 수령의 '공인'은 곧 국가 근본 규범의 개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비공개 배경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극대화하며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자신들의 행동 범위를 유연하게 조절하려는 계산이 깔렸다"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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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헌법 개정…'적대적 두 국가' 반영 여부 또 미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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