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청문회…野 "병역 면제 위해 고의로 입영연기 의혹" 박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

기사등록 2026/03/23 16:51:23

최종수정 2026/03/23 18:30:24

박홍근 '北 주적' 野질의에 "군사적 측면서 가장 위협의 대상"

與 "질문 듣기도 민망…청년 시절 발언으로 사상검증 하나"

공보물 '사면 표기' 허위 의혹에 "법률 용어 정확히 못 써 제 불찰"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3.2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박 후보자의 대북관을 두고 충돌했다.

박 후보는 1990년대 초반 경희대 총학생회장·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권한대행 등을 지내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박 후보자가 학생 운동 당시 '미국놈들을 몰아내자' '국가보안법 철폐 등 조국 통일 투쟁을 긴밀히 결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지금은 이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국가 보안법 철폐 부분은 저만의 주장이 아니고 당시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 (주장)"이라며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여러 찬반 양론이 있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개정해야 하며 이미 형법 등으로 모든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박 후보는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냐"고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2004년도 이후 역대 정부가 국방부에서 주적을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헌법과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가 주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북한이) 가장 위협의 대상"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본연의 성격에 맞지 않는 이른바 색깔론 공세라고 반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질문을 들으니 앉아서 듣기도 민망하다"며 "40년도 더 지난 과거 청년 시절의 발언을 갖고 사상 검증을 하느냐"고 했다.

이어 "십자가 밟기를 하는 것이냐"며 "오히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의원의 정치적인 사상을 의심하게 하는 질문이고, 이런 질문은 우리 모두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다시 "상대 당 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 (진 의원이) 정면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40년 전에 한 말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소신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이 주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통일 전선 전술에 맞는 발언을 소신으로 갖고 있다면, 그런 분이 대한민국의 장관으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의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위원장도 "이 부분들은 국민들이 듣고 보고 평가하실 것이고, 후보자가 충분히 답변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며 중재에 나섰다.
 

野 '병역 면제 경위·선거 공보물 허위 기재' 의혹 집중 추궁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병역 면제 경위와 허위 선거 공보물 의혹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입대 연기가 여섯 번 있었는데, 두 번은 재학생이라 자동 연기를 했고 네 번은 직접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나온다"고 했다.

이어 "졸업 예정, 시국 관련 수형자, 형제 동시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입대 연기가 신청됐는데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27세 이상 대졸자 요건에 맞추기 위해) 버틴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했다.

당시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으려면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27세 이상 대졸자'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 때문에 박 후보가 해당 연령에 미달하자 고의로 입영을 연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박 후보는 "당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가 이뤄졌다"며 "이후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병무청에 문의했고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아 처리된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박 후보자의 19대 총선 공보물 허위 기재 의혹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 '소명서' 부분에 "사면됐다"고 적어낸 부분을 추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형을 다 마쳤고 선거권이 회복된 의미를 포괄적으로 '사면돼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게 있다면 불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선 이후에는 사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사실상 사면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사과하신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박 후보자는 "제 착오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유 의원은 "기억을 착오할 것이 있고 착오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며 "특별사면 같은 경우는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사면이 있었다 아니다를 착오할 수 있다는 것이 구차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박 후보자가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위원회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당시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어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쓴 것은 모순적이고, 용어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며 "피해자에게 여러 비난과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위원장을 맡아 상황을 빨리 종료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표현을 썼고, 당시에는 당이 내부 규범에 의해서 용어를 썼는데, 이후 논란이 되면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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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청문회…野 "병역 면제 위해 고의로 입영연기 의혹" 박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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