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하나증권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일반환전 관련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재경부는 앞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도 투자 목적 외 일반 환전을 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으며, 하나증권은 거래 규정 등에 맞춰 내부통제 조직과 전산 설비 등을 구축해 인가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하나증권은 해외여행·유학·송금 등으로 환전을 희망하는 이용자들에게 일반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하나증권은 일반환전 서비스에 더해 하나머니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외화자산 관리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며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현 하나증권 WM영업본부장은 "이번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통해 하나증권에서 다양한 환전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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