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실무편람 개정…1월1일 소급 시행
![[세종=뉴시스]한전KPS 본사 전경(사진=한전KPS 제공)](https://img1.newsis.com/2025/01/09/NISI20250109_0001747041_web.jpg?rnd=20250109163739)
[세종=뉴시스]한전KPS 본사 전경(사진=한전KPS 제공)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전KPS가 출산장려를 위한 근로자 휴가제도를 확대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한전KPS는 근로자 휴가와 관련해 인사관리 실무편람을 개정하고, 1월1일부터 소급 시행 중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유산·사산 휴가'를 도입해 자궁외임신으로 인한 유산 및 사산, 같은 사유로 임신종결을 위한 치료를 받는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 경조휴가'를 출산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외에도 한전KPS는 만 8세 이하 자녀 기준 36개월까지 육아시간제(일 2시간 단축근무) 시행, 학사일정이나 간병을 위한 자녀 돌봄휴가 확대 시행(자녀 수+1일)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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