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점령 전기자전거, 바로 치운다…서초구, 3시간 내 수거(종합)

기사등록 2026/03/23 13:22:29

다음달 27일부터 시행…서울시 최초

점자블록·지하철 입구 등 5곳 지정

주차구역 확대·업체 협의도 병행

[뉴시스] 서초구의 한 보도에서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전기자전거들의 모습. (사진=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서초구의 한 보도에서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전기자전거들의 모습. (사진=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인도 곳곳에 방치돼 보행을 막는 전기자전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27일부터 즉시 수거 조치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보행 안전이 필요한 구역을 '즉시 수거 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를 3시간 이내 수거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전기자전거 방치 민원이 많은 자치구 중 한 곳으로, 이번 조치는 서울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대상 구역은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 ▲지하철역 출입구 5m 이내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자전거도로다.

주민들은 구 홈페이지나 현수막의 QR코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구는 순찰과 신고 접수를 병행해 대응한다. 수거된 전기자전거는 안내문 부착 후 보관소로 이동하고, 이후 대여업체에 통보해 회수 절차를 진행한다.

구는 주차 환경 개선도 병행한다. 기존 주차구역 97곳을 정비하고 올해 53곳을 추가 설치해 총 1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여업체 앱과 연계해 지정 구역 주차 시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이번 조치는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을 근거로 시행된다. 주정차 위반 전기자전거를 지자체가 직접 수거할 수 있고,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한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이동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구는 향후 경찰, 서울시설공단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구는 최근 민간 대여업체의 전기자전거와 킥보드가 도심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보도 곳곳에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 지자체가 직접 전기자전거를 수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전기자전거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2022년 5230대에서 2025년 4만1421대로 약 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킥보드는 4만5991대에서 1만4933대로 감소했다.

이는 전기자전거가 견인 대상에서 제외된 제도적 문제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구는 설명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킥보드는 즉시 견인이 가능하지만, 전기자전거는 견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로 서초구의 전기자전거 불법 주정차 민원은 2023년 4100건에서 2024년 4700건, 2025년 5300건으로 2년 사이 약 30% 증가했다.

구는 지난 2월 지역 내 전기자전거 대여업체 4곳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상담 인력이 부족하고 자동응답시스템(ARS) 중심 대응으로 민원 처리에 한계가 있으며, 현장 수거 인력도 3~4명이 여러 자치구를 동시에 담당해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확인됐다고 한다.

이 가운데 구에서는 자전거 무단방치 관련 담당자, 자전거 수거팀 기간제 근로자, 무단 점용 방치 관련 담당자 등 약 1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방치된 전기자전거가) 줄지 않고 늘어난다거나 계속 지속된다면 하반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좀 더 채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기자전거는 주민 보행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가능한 방법을 끝까지 찾아 실행하는 적극행정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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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3/23 13:22: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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