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성공보수 무효'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 반박
2심 "성공보수 금지로 기형적 형태 변형 야기해"
상고심서 2심판결 확정되면 11년만 대법 판례 변경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형사사건에서 승소한 경우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성공보수를 무효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1년 만이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3.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02037565_web.jpg?rnd=2026010917503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형사사건에서 승소한 경우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성공보수를 무효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1년 만이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3.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형사사건에서 승소한 경우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성공보수를 무효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1년 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당시 부장판사 최성수·임은하·김용두)는 지난 1월 23일 A 법무법인이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B은 A 법무법인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33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B씨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항소를 제기하며 A 법무법인과 항소심 위임 계약을 맺고, 무죄가 확정될 경우 성공 추가보수금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B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 법무법인은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약정금 소송 1심 재판부는 A 법무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해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2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맞서 1심을 뒤집고 A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모든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이 곧바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에 반한다거나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해당 약정이 변호사로 하여금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도록 유인하는지 또는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오늘날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에서 높은 착수금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성공보수 약정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 금지가 고액의 착수금을 설정하는 기형적인 형태로의 변형을 야기함에 따라, 모든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것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도모하고, 진정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오로지 A 법무법인 스스로의 역량과 노력만으로 관련 사건의 제1심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와 이 사건 약정을 동일한 선상에 놓아, 이를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에 반하거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오히려 "B씨의 행위는 신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사 성공보수약정의 효력에 관한 기존의 법리를 방패로 삼아 이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사건은 B씨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례가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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