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지방 축제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도입

기사등록 2026/03/23 12:00:00

최종수정 2026/03/23 14:04:25

성별 특성 따른 수요와 참여 균형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 점검

표준화된 체크리스트 따라 기획, 진행 사후평가 순으로 진행

성평등부 장관 "정책 전반서 성별 불균형·차별 지속적 개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지방 축제에 성평등 실현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가 도입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다음달 1일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축제·기념행사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과 주요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와 참여 균형,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제도다.

평가 담당자는 직접 표준화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 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구성됐으며 각 사업의 성평등 운영 수준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

2024년에는 일자리사업과 도서관사업에 도입됐으며 지난해에는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사업 및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사업에 적용됐다.

평가에서는 표에 따라 조례·지침 마련과 기획, 진행, 사후평가 등 과정이 진행된다. 기획 단계에서는 축제 운영기관에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원봉사자나 안전요원이 성희롱·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게 교육을 실시하는지 점검하며, 주요 연사와 내외빈 구성 시 성별 균형과 프로그램에 성별 고정관념이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요소가 없는지 확인한다.

진행 단계에서는 성차별적 발언·행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불법촬영 감시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를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유아차·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보행로 확보와 아기휴게실 등 편의시설 운영을 권장하며 외국어 병기·픽토그램 활용 등 안내 체계도 마련하도록 한다.

아울러 홍보물에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외모 희화화·성적 대상화 표현이 있는지 점검하고 특정 성별이나 연령층을 배제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평가 단계에서는 만족도 조사 시 성별 분리 통계를 생산하고 프로그램·발언 등의 성차별 요소 여부를 확인해 개선 조치를 마련할 수 있게 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자가진단형 평가를 적용하면 남녀,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기념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과 제도 전반에서 성별 불균형과 차별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일상에서 성평등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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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지방 축제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도입

기사등록 2026/03/23 12:00:00 최초수정 2026/03/23 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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