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수술비 상향·성범죄 항목 신설 등 43개 항목 보장
정선군민·외국인 포함 자동 가입, 최대 3000만원 지급

정선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전경.(사진=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정선군이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안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26년도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보장 내용을 대폭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군민안전보험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다.
2026년도 보장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이며, 정선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비롯해 등록 외국인(결혼이민자 및 체류자격 취득자)까지 포함해 촘촘한 보장 체계를 구축했다.
군은 올해 총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장 범위를 대폭 넓혔다. 주요 보장 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자연재해 등 총 43개 항목이며,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리는 데 집중해 골절수술비는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고 성폭력범죄상해비용 및 성폭력범죄비용 보장을 신설했다.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구비해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정선군은 지난해에도 골절수술 및 자전거 사고 등 피해를 입은 군민 67명에게 총 26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군은 군민안전보험 외에도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풍수해보험 ▲농작물 및 농기계 종합보험 등을 병행 추진해 다각적인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혜준 정선군 안전과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보장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정선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군민안전보험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다.
2026년도 보장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이며, 정선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비롯해 등록 외국인(결혼이민자 및 체류자격 취득자)까지 포함해 촘촘한 보장 체계를 구축했다.
군은 올해 총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장 범위를 대폭 넓혔다. 주요 보장 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자연재해 등 총 43개 항목이며,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리는 데 집중해 골절수술비는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고 성폭력범죄상해비용 및 성폭력범죄비용 보장을 신설했다.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구비해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정선군은 지난해에도 골절수술 및 자전거 사고 등 피해를 입은 군민 67명에게 총 26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군은 군민안전보험 외에도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풍수해보험 ▲농작물 및 농기계 종합보험 등을 병행 추진해 다각적인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혜준 정선군 안전과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보장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정선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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