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보안 펀드 자펀드 160억 규모 추가 조성

기사등록 2026/03/23 12:00:00

최종수정 2026/03/23 13:58:24

자펀드 운용사 5월6일까지 공개 모집…보안 스타트업·중기 육성 초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사이버보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자펀드를 운용할 투자 운용사를 5월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사이버보안 펀드 모태펀드 운용 구조.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사이버보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자펀드를 운용할 투자 운용사를 5월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사이버보안 펀드 모태펀드 운용 구조.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사이버보안 펀드의 자펀드를 올해 16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해 국내 유망 보안기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사이버보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자펀드를 운용할 투자 운용사를 5월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자펀드는 AI·제로트러스트 기업 등 보안 혁신기술 보유 기업과 인수합병(M&A) 및 해외진출 기업에 50% 이상 투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국내 최초로 사이버보안 펀드를 조성한 이후 현재까지 300억원 정부 예산 출자를 통해 3개의 자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2026년에는 민·관 합동 총 160억원 규모(정부 출자 80억 포함)의 자펀드 1개를 추가 조성해 혁신 보안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망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이버보안 펀드는 모태펀드 기반으로 조성되며, 자펀드 운용사는 과기정통부가 제시하는 투자 기준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민간투자자 참여 유도와 우수 운용사를 모집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도 제공한다.

사이버보안 펀드 자펀드 운용사 투자 기준은 사이버보안 분야 유망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목적 투자 대상을 ▲AI, 제로트러스트 등 사이버 보안 기술을 보유한 혁신 기업 ▲사이버 보안 기업의 인수합병(M&A)으로 하도록 했고, 국내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에 현지법인 또는 합작법인을 설립한 사이버보안 기업에 5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아울러 자펀드에 민간출자자 출자 촉진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준수익률 이상의 초과수익에 대해 모태펀드가 수령할 액수에서 최대 30%를 민간출자자에 지급하고, 자펀드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가 민간출자자에게 직접 손실충당을 한다. 특히 올해는 민간출자자가 모태펀드 출자 비중의 30%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펀드 운용사도 투자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받으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최대 20%까지 추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운용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펀드 결성 이후 신속한 투자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펀드 최소결성금액의 20% 이상을 조합결성 후 6개월 내에 투자하기로 제안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이버보안펀드는 지난해 총 8개 사에 127억원을 누적투자해 약정총액 612억원 대비 약 21%의 빠른 투자 소진을 보이고 있다. 8년의 존속기간 동안 중소·벤처기업에 투자와 회수를 완료하고, 재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내 사이버보안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차별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시장 진입과 적극적인 M&A를 통해 기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보안 산업은 중소기업 중심 구조로 성장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사이버보안 펀드를 통해 유망 보안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 보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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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버보안 펀드 자펀드 160억 규모 추가 조성

기사등록 2026/03/23 12:00:00 최초수정 2026/03/23 13: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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