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돌입…24일부터 전국 시행

기사등록 2026/03/23 11:00:00

최종수정 2026/03/23 11:40:24

[서울=뉴시스] 자동차제작자, 국토부, 환경부,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북천안톨게이트에서 화물차 불법행위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2025.06.25. (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자동차제작자, 국토부, 환경부,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북천안톨게이트에서 화물차 불법행위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2025.06.25. (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과적, 화물 적재 불량, 불법개조 등 화물차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기관과 오는 24일부터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차 불법행위는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봄철 건설·물류 활동 증가로 화물차 통행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집중단속을 시행해 불법 운행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화물차 사고 다발 구간 및 통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실시한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와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여부 등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화물차의 불법개조와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화물차의 축하중·총중량 기준 등 화물의 적재기준 준수여부도 집중단속한다.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자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 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부터 감차까지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도 위반행위별로 3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이두희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배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올해 초부터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화물차 정비불량 등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고속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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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돌입…24일부터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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