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김정은 참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조용원…리선권 부위원장
'적대적 두 국가' 개헌 언급 없어…남은 일정에서 논의할 듯
![[서울=뉴시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2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노동당 최고 직책인 총비서로 재추대됐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6.03.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3/NISI20260223_0021184854_web.jpg?rnd=20260223170403)
[서울=뉴시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2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노동당 최고 직책인 총비서로 재추대됐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6.03.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이 한국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수도 평양에서 개회되였다"고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1차 회의'라고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이틀 이상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보도에 김 위원장의 발언이 담기지는 않았다. 추후 이어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대남·대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리일환 당 중앙위 비서는 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다시 추대하자고 제의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최고영도자'이다.
신문은 "최고인민회의는 천재적인 사상이론적 예지와 비범 특출한 영도실천으로 사회주의강국 건설 위업을 필승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되시였음을 만장에 엄숙히 선포하였다"고 밝혔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뒤를 이을 후임으로는 조용원이 선출됐다. 부위원장은 김형식·리선권이 맡게 됐다. 군 출신 대남통인 리선권은 9차 당대회를 통해 노동당 10국(전 통일전선부) 부장에서 교체된 사실이 확인된 이후 거취에 관심이 쏠렸었다.
조용원은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공화국의 헌법에 충실하며 조선노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실현과 국가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멸사복무할 것"을 결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7년간 공식 서열 2위 자리인 상임위원장을 맡아온 최룡해는 이임사 격의 발언을 남겼다. 최룡해는 "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영구화하고 (중략) 전면적 국가 발전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수백 건의 법들을 새로 제정하고 수정보충"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최룡해는 지난달 열린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에서 탈락한 데 이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올해 76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일선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조용원에게 자리를 넘겨줌으로써 은퇴가 확실시됐다. 조용원은 당 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을 맡아 온 김 위원장의 핵심 측근이다.
내각총리로 선거된 박태성의 제안에 따라 전원 찬성으로 임명된 명단을 보면 김덕훈 전 총리가 1부총리를 맡았다.
회의는 예고한 대로 ▲국무위원장 선거 ▲국가지도기관 선거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선거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노동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행할 데 대한 문제 ▲2025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 및 2026년 국가예산 문제를 의안으로 상정했다.
신문은 선거 관련 의정을 다뤘다고 보도했으며, 관심이 쏠렸던 헌법 수정보충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일정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2023년 12월 제시한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못 박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명목상 최고주권기관이자 입법기구다. 권한으로는 헌법 개정, 법률 제·개정 등이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당 결정을 그대로 추인하는 일종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
북한은 14기 대의원 임기(5년)가 끝난 후 2년여 동안 대의원 선거를 미루다가 7년 만에 15기 대의원을 구성했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주기를 맞춰 당대회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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