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베란다를 통해 가정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A(20대)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1층 세대에 몰래 들어가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인 그는 열려 있는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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