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보 미제공·거짓제공 시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습. 2024.08.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11/NISI20240811_0020482249_web.jpg?rnd=2024081113333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습. 2024.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와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 정보를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배터리 정보가 현행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기존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구동전동기, 셀 제조사, 셀 형태, 셀 주요 원료에 더해 배터리 제조사, 배터리 생산국가, 배터리 제조연월, 배터리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 등 4종이 추가 공개 대상이다.
해당 정보는 판매자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등을 통해 제공되도록 수단을 다양화·명확화했다.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자동차 제작·판매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정보 미제공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정보 미제공 또는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과태료 금액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으로 차등을 뒀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 요건도 명확해졌다.
2년 내 동일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제조된 결함으로 화재 등 피해를 초래한 경우는 2회, 기준에 적합하지만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은 3회 발생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그 밖의 결함은 4회 발생 시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단 정보표시 오류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가 증대되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배터리 정보가 현행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기존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구동전동기, 셀 제조사, 셀 형태, 셀 주요 원료에 더해 배터리 제조사, 배터리 생산국가, 배터리 제조연월, 배터리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 등 4종이 추가 공개 대상이다.
해당 정보는 판매자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등을 통해 제공되도록 수단을 다양화·명확화했다.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자동차 제작·판매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정보 미제공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정보 미제공 또는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과태료 금액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으로 차등을 뒀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 요건도 명확해졌다.
2년 내 동일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제조된 결함으로 화재 등 피해를 초래한 경우는 2회, 기준에 적합하지만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은 3회 발생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그 밖의 결함은 4회 발생 시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단 정보표시 오류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가 증대되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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