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현장 제안 반영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개정
서식지 이동시 고려사항, 구조 방법, 금지 음식 등 보완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길고양이는 익숙한 영역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기존 서식지에서 지나치게 먼 곳으로 이동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서식지 이동은 재개발이나 학태 등으로 생존이 위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 서식지를 옮길 땐 이주 예정 지역과 먼저 협의해야 하고, 중성화를 시행한 후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현장의 제안을 반영하고 전문가, 수의사, 지자체 담당자들로 구성된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 논의를 거쳐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첫 발간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지자체 담당자, 길고양이 돌보미, 지역 주민들에게 돌봄 기준을 제시하는 등 현장에서 활용돼 왔다.
이번 개정은 급식소 운영 방식, 급식소나 보금자리의 이전 절차 등에 대한 현장에서의 제안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서식지 이동시 고려사항, 길고양이 구조방법 등 추가 ▲길고양이의 습성, 금지 음식, 관련 질병과 예방 방법 구체화 ▲돌봄 우수사례, 돌봄계획표 등 돌봄수칙 제시 ▲급여 후 주변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 항목 강화 등이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길고양이 돌봄은 사회적 갈등이 큰 분야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길고양이 보호 외에도 위생적인 돌봄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길고양이 돌봄 핵심 내용과 돌봄 에티켓을 지속 홍보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국가 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동물사랑배움터(www.apms.epis.or.kr)' 및 지자체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