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3일부터 합동감찰반 운영…내달 504명 확대
선걱법 위반 엄정 처분…명백한 개입 행위, 수사 의뢰

지난 1월 14일 정선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공직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사진=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1.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A씨는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 B씨를 지지하는 특정 모임에 해당 후보자를 직접 초대하고, 지지 의사 문구가 적혀 있는 케이크와 함께 참석자들과 경선 승리를 축하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운동 금지를 위반했다.
#2. 또다른 지자체 소속 공무원 C씨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D씨를 위해 단체방에 해당 후보자 지지 요청 문자 게시 등 선거 운동 금지를 위반하고, 후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 작성 3회, '좋아요' 클릭 106회 등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공무원 선거중립 및 엄정한 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시·도와 20개반 96명으로 합동감찰반을 구성·운영하고,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는 감찰반을 221개반 504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근거해 지방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 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 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 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다.
특히 SNS를 통한 지지·반대 의사 표명 및 선거 운동을 위한 가짜뉴스 게시·유포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중점 감찰한다.
아울러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에 생길 수 있는 소극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 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감찰 결과 선거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불문 엄정 처분하고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는 경찰과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공명 선거를 위한 공무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정치적 중립 의무 엄수를 강조하기 위해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지자체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 책자를 배포해 그간 적발된 주요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특별 감찰을 통해 지방 공무원이 선거에 휩쓸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 치의 흔들림 없는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 또다른 지자체 소속 공무원 C씨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D씨를 위해 단체방에 해당 후보자 지지 요청 문자 게시 등 선거 운동 금지를 위반하고, 후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 작성 3회, '좋아요' 클릭 106회 등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공무원 선거중립 및 엄정한 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시·도와 20개반 96명으로 합동감찰반을 구성·운영하고,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는 감찰반을 221개반 504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근거해 지방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 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 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 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다.
특히 SNS를 통한 지지·반대 의사 표명 및 선거 운동을 위한 가짜뉴스 게시·유포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중점 감찰한다.
아울러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에 생길 수 있는 소극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 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감찰 결과 선거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불문 엄정 처분하고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는 경찰과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공명 선거를 위한 공무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정치적 중립 의무 엄수를 강조하기 위해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지자체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 책자를 배포해 그간 적발된 주요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특별 감찰을 통해 지방 공무원이 선거에 휩쓸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 치의 흔들림 없는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