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국수본·해경 등 수사기관 전체에 대한 견제와 균형 필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5.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5/NISI20260305_0021196019_web.jpg?rnd=20260305094702)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처리 이후 과제에 대해 "중수청과 국수본 통제를 위한 수사절차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공소청법에 이어 21일 본회의에서 중수청법이 처리된 후 논평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힘으로 검찰독재를 종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과거 검사에게 수사의 종결 권한과 기소 권한이 독점돼 문제였다면, 이제 중대범죄수사를 전면적으로 담당하게 될 중수청뿐만 아니라 국가수사본부, 해경 등 수사기관 전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함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해체되고 수사 기구가 다변화되는 만큼, 수사절차를 일반적·통일적으로 규정하는 통합 수사절차법이 필요하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통과로 검찰조직 관련 법령 개정이 1차 마무리 됐다"면서도 "아직 절반의 입법일 뿐"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의 수사 편을 독립된 수사절차법으로 개편하고, 이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피해 구제가 신속히 마무리 되는 수사절차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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