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시스] 경찰로고.(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0/NISI20251210_0002015275_web.jpg?rnd=20251210172354)
[양양=뉴시스] 경찰로고.(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40대 무면허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붙잡혀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다치기도 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45분께 술에 취한 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 창원 진해구 안민터널 인근에서 의창구 봉곡동 봉림중학교 삼거리까지 약 15㎞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봉림중삼거리 인근에서 순찰차로 A씨 차량을 막고 하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순찰차 앞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후 약 200m를 도주한 A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하차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검거하려 하자 A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손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해당 차량에는 A씨의 가족까지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다치기도 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45분께 술에 취한 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 창원 진해구 안민터널 인근에서 의창구 봉곡동 봉림중학교 삼거리까지 약 15㎞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봉림중삼거리 인근에서 순찰차로 A씨 차량을 막고 하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순찰차 앞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후 약 200m를 도주한 A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하차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검거하려 하자 A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손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해당 차량에는 A씨의 가족까지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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