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뒷돈 받아 4개월 자격 정지된 의사…法 "처분 정당"

기사등록 2026/03/23 07:00:00

최종수정 2026/03/23 07:10:24

법원 "공소시효는 마지막 날 기준"

"두 사람이 뒷돈 줘도 하나의 범죄"

[서울=뉴시스]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뒷돈)를 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3.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뒷돈)를 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3.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뒷돈)를 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다음 해 7월 하순까지 제약사 영업사원 2명으로부터 의약품 채택과 처방 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10차례에 걸쳐 총 98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의료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921만원을 선고받고, 2024년 11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A씨에게 '구 의료법 제23조의2 위반'을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을 처분했다.

A씨는 영업사원 두 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봤다. 의료법상 자격정지 처분은 사유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만큼 공소제기 전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라면, 그중 시효가 경과한 일부 행위가 있더라도 시효의 기산점은 최종(마지막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금원을 수수한 2017년 7월을 기산일로 보고, 공소제기일(약식명령 청구일)부터 유죄판결 확정까지 시간을 빼면 지난해 4월 29일에야 5년의 시효가 완성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26일에 송달된 이번 처분은 시효가 지나기 전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영업사원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 처분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A씨의 뜻에 따라 범죄행위가 계속된 것으로 보고 '하나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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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뒷돈 받아 4개월 자격 정지된 의사…法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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