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700억원대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일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서 시민들이 시중은행 ATM기기를 이용하고 있다. 2026.02.12.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6177_web.jpg?rnd=20260212142231)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일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서 시민들이 시중은행 ATM기기를 이용하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700억원대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하고 결국 행정소송에 나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은 이날 법원에 공정위 과징금 처분과 관련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정보 교환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며 총 2720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 869억3100만원, 국민은행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우리은행 515억35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은행들이 경쟁을 회피하고 LTV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 담합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오히려 LTV 한도를 올리는 것이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구조인데, 낮은 수준으로 담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LTV 정보 교환이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지난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금융사들의 정보 공유를 담합으로 판단한 첫 사례인 만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한금융은 오는 26일 예정된 주주총회에 앞서 발송한 안건설명자료를 통해 "LTV 정보 교환을 부당한 담합을 통해 이익을 확대하려는 행위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권의 입장"이라며 "법무법인 자문 결과 행정소송 시 공정위의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공통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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