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수원월드컵경기장 모습. (사진=월드컵재단 제공) 2026.03.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0/NISI20260320_0002089580_web.jpg?rnd=20260320170956)
[수원=뉴시스] 수원월드컵경기장 모습. (사진=월드컵재단 제공) 2026.03.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월드컵재단)은 상업시설(예식장)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법원 판결로 해소됐다고 20일 밝혔다.
월드컵재단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신우정)는 지난 19일 입찰에서 탈락한 A업체가 월드컵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및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예식장의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A업체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낙찰 업체와의 계약 체결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월드컵재단은 소송으로 인해 계약 절차가 중단된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예식 예약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사업자와 6개월간 한시적인 단기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월드컵재단은 앞으로 이사회 승인 등 남은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정식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입찰 과정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되고 재단 행정의 공정성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엄격한 절차 준수를 통해 도·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