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09.22.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9/22/NISI20230922_0020046887_web.jpg?rnd=20230922141213)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검찰청, 경찰청이 오는 6·3지방선거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AI(인공지능),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가짜뉴스 범행의 경우 특히 엄단할 전망이다.
선관위와 대검, 경찰청은 20일 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입건 현황 등을 분석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지난 제8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같은 기간(선거일 전 76일 기준) 대비 입건된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 기관은 각종 선거범죄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 기관은 이때까지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 선정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특히 AI 등을 악용해 제작한 '가짜뉴스' 유포 범행에 대해서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직접적으로 왜곡하고, 파급력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선관위는 온라인상 위법 게시물 확산을 신속 차단하기 위해 포털 및 SNS사에 대한 삭제 요청권을 적극 활용하고, 주요 사안은 빠르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2096명 규모의 선거사범 전담 수사팀과 76명 규모의 포렌식 분석팀을 중심으로 흑색선전 사범을 집중단속하고 딥페이크 선거범죄의 경우 최초 제작·유포자 검거를 위해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에 나기로 했다.
검찰은 596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통해 주요 사건에 대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사건처리 기준을 보다 강화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255조 제2항을 통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세 기관은 "향후 긴밀히 협력해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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