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시스] 20일 오후 1시16분께 경남 창녕군 남지읍 성사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사진=창녕군 제공) 2026.03.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0/NISI20260320_0002089511_web.jpg?rnd=20260320161435)
[창녕=뉴시스] 20일 오후 1시16분께 경남 창녕군 남지읍 성사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사진=창녕군 제공) 2026.03.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20일 오후 1시16분께 경남 창녕군 남지읍 성사리 야산에서 불이나 50분만에 진화됐다.
산불 발생 직후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 산불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83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2시6분께 불길을 잡았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진화 직후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이 투입돼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원인 제공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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